[공지]제2운전자 거래주의 안내제목

차량불법 렌트 제2운전자를 아시나요?

예전부터 꾸준히 악용되어 피해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불법렌트 ‘제2운전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운전자란?

‘제2운전자’ 말 그대로 차 소유주의 운전자 본인이 아닌 다른 두번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직계 가족 중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운전의 보험인 경우에는 렌터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렌트를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게 제2운전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렌트사(리스사)에서 합법적으로 렌트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주어 제공하는 방식이 불법이 됩니다.

제2운전자 왜 이용할까?

물론 차량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비용 절감이나 신용도의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정상적인 렌트/리스나 승계 등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제2운전자’ 방법 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2운전자 피해사례

이처럼 ‘제2운전자’로 거래하는 경우 우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대여로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자의 피해사례

  • 보증금을 추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추후 기스 및 차량상태 불량으로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때
  • 선금을 냈는데 판매자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잠수타는 경우

판매자의 피해사례

  • 어느 순간 구매자(제2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 납입금을 기간에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
  • 만기 후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차량을 해외로 수출 후 잠수 타는 경우
  • 과태료 및 고지서, 하이패스 등 미납통행료가 발생되는 경우
  • 사고발생 시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있으며, 차량 소유주가 위의 여러 위험요소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제2운전자’ 피해를 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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