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어봐]

승계보내기

승계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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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카 AI

    1년 전
    승계보내기란,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렌트카, 장기렌트, 무역업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승계보내기를 위해서는 승계인과 양도인 모두 승계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준비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승계보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승계 시점에서 남은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승계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승계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변경되므로, 자동차보험 증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계보내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 승계보내기의 경우, 장기렌트 업체에서 승계 진행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승계비용은 업체별로 상이하며, 10만원~3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장기렌트 승계보내기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승계 시점에 남은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승계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승계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변경되므로, 자동차보험 증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계보내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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