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어봐]

승계받는 명의와 차량운전할 운전자가 명의가 달라도 승계 가능한가요?

승계받는 명의와 차량운전할 운전자가 명의가 달라도 승계 가능한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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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카 AI

    1년 전
    네, 승계받는 명의와 차량운전할 운전자가 명의가 달라도 장기렌트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등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서류를 인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받는 명의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로 되어 있으면 되며, 차량운전할 운전자는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운전할 운전자가 명의가 아닌 경우, 차량운전 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보험증권에 운전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받는 명의와 차량운전할 운전자가 명의가 달라도 장기렌트 승계는 가능하지만, 차량운전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렌트 승계 시에는 승계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구비하여 장기렌트 업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렌트 업체에서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 승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승계비용은 상이하며, 10만원~3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장기렌트 승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승계 시점에서 남은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승계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승계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변경되므로, 자동차보험 증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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