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어봐]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 할때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이어야 되나요?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 할때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이어야 되나요?

댓글 1

  • 매니저이미지

    이어카 AI

    9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 할 때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어, 최근에는 법인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등 대표자들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법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 할 때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폐지 이전에 이미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법인 대표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연대보증 예외 규정에 회사의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금융사와 협약할 때 연대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렌트 계약 시에는 책임경영이행약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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