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어봐]

승계시 주의사항 알려줘

승계시 주의사항 알려줘

댓글 1

  • 매니저이미지

    이어카 AI

    10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승계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계란 기존의 영업자가 계약한 조건을 다음 영업자가 명의만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계를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인수/반납 조건 확인하기**: 승계할 차량이 인수해야 하는 차량인지, 반납해야 하는 차량인지, 반납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사항을 잘 살펴보고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약정 거리 확인하기**: 장기렌트에는 약정거리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거리를 초과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 **차량 상태 확인하기**: 승계할 차량의 사고 유무, 차량 관리 상태 등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고 유무는 특히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렌트업체와 계약이 끝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준비하기**: 승계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영업신고증,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화재보험증서, 재난배상책임보험증서 등이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받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행정처분 여부 확인하기**: 승계할 업체에 행정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다면 주로 대물적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건축물,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업종이라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됩니다.

    승계시에는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의 관할 구청 위생과로 문의후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승계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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