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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고차 허위매물 이제 처벌받는다 — 6월 바뀐 규정 핵심 5가지

2026 중고차 허위매물 이제 처벌받는다 — 6월 바뀐 규정 핵심 5가지

핵심 요약

  •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중고차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물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 허위매물과 무단광고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매물과 무단광고는 오랜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차량을 온라인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방문 시 다른 차량으로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됐다. 특히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차량을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해 선입금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광고자·플랫폼·매매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규정 핵심 5가지

① 타인 차량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팔거나 중개하는 광고를 게재하려면 이제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매물 등록이 가능해, 제3자가 타인 명의 차량을 임의로 광고하는 일이 빈번했다.

  • 적용 대상: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등록 중개인
  • 대상 광고: 인터넷상 자동차 매도·매매 알선 광고 전반
  • 방식: 소유자 사전 동의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② 중고차 플랫폼의 동의 확인 및 표시 의무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제 광고 게재 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매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플랫폼이 직접 게재를 거부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 동의 여부를 소비자가 매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플랫폼 운영사가 이를 소홀히 하면 독립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매매업자의 필수 정보 공시 의무 강화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필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차량 이력, 판매자 등록 정보, 차량 상태 등 소비자 판단에 꼭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위반 횟수별 단계적 과태료 도입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가 함께 도입됐다. 개인(광고자)과 플랫폼 운영사, 매매업자에게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개인 광고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플랫폼 운영사 500만 원 750만 원 1,000만 원
매매업자(필수정보 미기재)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⑤ 소비자의 매물 신뢰도 확인권 강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물을 볼 때 '소유자 동의 여부' 표시를 통해 정상 광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허위매물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매물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구매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중고차를 살 때 달라진 점은 명확하다. 플랫폼에서 소유자 동의 표시가 없는 매물은 이제 규정 위반 의심 신호로 볼 수 있다.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가 빠져 있는 매물도 주의가 필요하다.

  • 소유자 동의 표시를 매물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차량 이력(사고·침수·주행거리 등)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물을 선택한다.
  • 매매업자 등록 여부를 자동차365 포털에서 사전에 확인한다.
  • 계약 전 차량 소유자 본인 여부를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로 직접 확인한다.

판매자라면 이렇게 대비하세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판매할 때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광고를 올리면 된다. 다만 지인이나 딜러에게 대리 등록을 맡길 경우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사전 동의를 명확히 해두어야 과태료 분쟁을 피할 수 있다.

  1. 대리 광고를 의뢰할 경우 동의 사실을 문자·문서 등으로 남겨둔다.
  2.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올린 내 차 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다.
  3. 매매업자에게 위탁 판매 시 필수 정보 기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요청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허위매물 신고는 자동차365 포털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중고차 시장에 미칠 영향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매물 등록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높은 매물 환경이 조성되어 소비자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허위매물 빈도가 줄어들면 구매자의 헛걸음과 시간 낭비가 크게 줄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진짜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뢰 기반의 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를 가족이 대신 올려줘도 괜찮나요?
가족이라도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문자·이메일·서면 등)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에서 허위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자동차365 포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매매업자에게 위탁 판매를 맡기면 소유자 동의가 별도로 필요 없나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매업자에게도 필수 정보 기재 의무가 부과되므로, 계약 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고차 직거래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나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올리는 직거래는 사전 동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3자가 대신 올리는 경우라면 동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침수차·사고차 허위 고지는 이번 개정으로 처벌받나요?
이번 개정은 주로 광고 단계의 동의와 정보 공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침수차·사고차 허위 고지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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