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 운전 경력도 자동차 보험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장기 렌트·리스 승계 플랫폼 이어카입니다.
오늘은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목적 :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함으로 한다.
✅주요 내용 :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함.
자동차보험의 중요성
✅자동차보험 정의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는 대표적인 국민 보험 상품.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경력 단절 문제와 개선 필요
✅운전 경력 단절 정의 : 3년 이상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되어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됨.
✅문제점 :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현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
할인·할증 등급 제도
✅제도 운영 방식 :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 할인·불량 할증 등급 제도'를 운영함.
✅등급 체계 : 총 29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이 적용됨.
최초 가입 시 '11등급'으로 시작하며,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더 높아짐.
✅할인 및 할증 기준 :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되며, 사고 처리 시 3년간 무사고 조건을 달성해야 그다음 해부터 할인이 적용됨.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기준
현재 장기 무사고자임에도 재 가입 시 사고자 대비, 사고 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우량 가입자 (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하여 적용함.
경력단절 다 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8등급으로 조정
✅장기 렌트 이용자 운전 경력 인정
현재 자동차 보험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
기존에는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공기업과 일부 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장기 렌트를 이용 중인 계약자의 운전 기간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
운전 경력 인정 방법
장기 렌트 이용자가 운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입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계약 확인서, 상환 스케줄표)
제도 적용 대상 및 시기
✅적용 대상 : 2024년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제도 시행 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함.
*소급 적용 : 보험료 환급은 없으나, 제도 개선 시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됨.
결론
장기 렌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등 정확한 안내와 신청은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렌탈사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 경력 기준 개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이 개선되어 장기 렌터카 이용자들도 나중에 개인 보험으로 적용 시, 경력 단절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져 굉장히 좋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에서 발췌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보도 자료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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