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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서비스 돌입! 보상 판매 가능한 차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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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현대 전기차 보상판매"입니다.

대자동차는 지난 3월 1일부터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판매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으로, 신차 구매 후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고차를 처분(매각) 하고, 현대자동차 내 신차를 동일 명의로 다시 구매할 때, 합리적인 보장률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차 구입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가 가능하다고?

게 말해,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현대 자동차 공식 사이트/앱(App) 내 '내 차 팔기'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신차로 사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새 폰을 구매하는 서비스와 동일하며, 사용하던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차를 출고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보상 판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기차 보상 판매 혜택 보장에 해당되는 차량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일렉트릭)"으로 이 3가지 차량만 보상 판매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됩니다.

전기차 보상 판매 기준 보장률

차 구매 후, 3년 이하 차량만 해당되며, 전기차 보상판매 가격 기준은 세금계산서상 차량 가격에서 탁송료를 제외한 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차량 구매 영수증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차 보조금 수혜 의무 보유 기간은 2년입니다.

보상 판매 가입 방법/적용 대상

"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 가입"은 신차 출고 이전에 가입 가능하며, 출고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은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앱(App) 내, "내 차 팔기"서비스에서 가입 가능하며, 현대자동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상판매 가입 적용 대상 고객으로는 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고객에만 해당되며, 개인/법인사업자, 리스, 렌트, 택시, 조달 등 영업용 차량과 현대자동차 임직원은 불가합니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 불가능?

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PHEV) 차량을 현대 전기차(EV) 모델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매각 시, 판매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 신형 전기차 모델을 새로 구매할 시 3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현대자동차 내, "트레이드·인" 프로그램과 "인증 중고차 보상 매입" 프로그램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를 위한 비전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매입 대상은 제네시스 EV 중 주행거리 12만 km 이하/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의 차량이 적용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고로 매입한 EV 차량을 '상품화 과정'을 통해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으로, 상품화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배터리 등급제'를 마련하여,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 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화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되며, 1~3등급을 받은 EV 차량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번 3월 안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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