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 법규 유류세 인하 연장,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담없이 이어주고 이어받는
장기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 법규 입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관련 제도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등 부문별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와 연두색 번호판이 있는데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서
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3년도에 종료 예정이였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제의 주제였던 연두색 번호판!
올해부터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하여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 밖에 24년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할당 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류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길게 낮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흰색 번호판을 장착한 법인차량이
매우 희귀해질 것 같은데요!
이미 출고되어있는 차량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판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흰색 번호판의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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