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대처법 미리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담없이 이어주고 이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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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좁은 골목이나 2차선 도로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길도 좁은데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불법 주청차 차량 혹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주행 중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00% 추돌 차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정차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정차 한 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판례에 따라서
주정차의 과실이 10~20%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밖에 예외의 상황에서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아니지만, 사고나 폭설 등으로
차를 정차해야할 때 비상등을 켜지 않아서
시야가 제한될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주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흔히 불리우는 문콕으로 옆 차를 훼손시키거나
주차된 차와 살짝 부딪히더라도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시거나 메모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칙금
승합자동차 : 13만원
승용자동차 : 12만원
이륜자동차 : 8만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차량에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다면 먼저 구조한 후
사고 현장과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이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등
상황 해결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차량 혹은 일반 주차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차된 차량이 많은 길가나 좁은 골목에서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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