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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취득 전이라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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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담없이 이어주고 이어받는

렌트 승계 전문 플랫폼 이어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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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무엇을 따야 할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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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1종과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가능한 차량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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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종류

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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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버스 또는 덤프트럭처럼 커다란 건설 차량이며

아래과 같은 응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운전 경력 1년 이하인 사람

19세 미만인 사람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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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주로 견인용 차량을 의미하며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형견인 : 트레일러

구난 : 렉카 차량

소형견인 : 3.5톤 이하의 차량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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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 삼륜차

현재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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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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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

승용차란 탑승 정원이 11인승 미만의 차량을 의미하며

SUV, RV, MPV, 세단 등 모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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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인승 승합차

승합차는 탑승 인원에 따라 소형, 중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1종 대형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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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톤 미만 화물차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화물차 운전도 할 수 있지만

화물을 12톤 미만까지 실을 수 있는 차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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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5cc 이하 바이크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시에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스쿠터 타입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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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이 필요하다면

1종 면허를 취득하였어도 2종 소형 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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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차량

특수차량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차량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청소차, 크레인, 스카이작업 차량이

특수 차량의 예시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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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렉카나 트레일러를 운행하신다면

1종 특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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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해드린 주제

1종보통 운전면허가능차량 도움이 되셨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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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차량을 바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미리 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때문에

취득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허 취득 후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신차를 구매하기에는 금액때문에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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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첫차이다보니 여러모로 걱정도 고민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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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비용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첫 차를 이용하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

이어카는 렌트, 리스 차량 전문 승계플랫폼으로

초기비용 부담없이 원하시는 차량을

정해진 월 납입료만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차량별 현금지원금도 제공되고 있어서

금액 부담을 더욱 낮추실 수 있는데요!

​

내 첫 차, 금액 부담없이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어카 어플로 들어오셔서

원하는 차량의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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