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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취득 전이라면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담없이 이어주고 이어받는

렌트 승계 전문 플랫폼 이어카 입니다.😊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무엇을 따야 할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1종과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가능한 차량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종류

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

1. 대형

버스 또는 덤프트럭처럼 커다란 건설 차량이며

아래과 같은 응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운전 경력 1년 이하인 사람

19세 미만인 사람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

2. 특수

주로 견인용 차량을 의미하며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형견인 : 트레일러

구난 : 렉카 차량

소형견인 : 3.5톤 이하의 차량

지게차

3. 소형 / 삼륜차

현재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

1. 승용차

승용차란 탑승 정원이 11인승 미만의 차량을 의미하며

SUV, RV, MPV, 세단 등 모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15인승 승합차

승합차는 탑승 인원에 따라 소형, 중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1종 대형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3. 12톤 미만 화물차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화물차 운전도 할 수 있지만

화물을 12톤 미만까지 실을 수 있는 차량까지 가능합니다.

4. 125cc 이하 바이크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시에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스쿠터 타입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이 필요하다면

1종 면허를 취득하였어도 2종 소형 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특수차량

특수차량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차량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청소차, 크레인, 스카이작업 차량이

특수 차량의 예시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렉카나 트레일러를 운행하신다면

1종 특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주제

1종보통 운전면허가능차량 도움이 되셨을까요? :)

요즘에는 차량을 바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미리 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때문에

취득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허 취득 후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신차를 구매하기에는 금액때문에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첫차이다보니 여러모로 걱정도 고민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초기비용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첫 차를 이용하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어카는 렌트, 리스 차량 전문 승계플랫폼으로

초기비용 부담없이 원하시는 차량을

정해진 월 납입료만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별 현금지원금도 제공되고 있어서

금액 부담을 더욱 낮추실 수 있는데요!

내 첫 차, 금액 부담없이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어카 어플로 들어오셔서

원하는 차량의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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