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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로교통법 달라진 점 모르면 과태료 폭탄!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입니다!😊

혹시 이번년도에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거나 강화가 되고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매년 바뀌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우니

항상 알고있기엔 사실 어려움이 크기도 하죠ㅜ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2023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과태료 폭탄맞지 않도록 꼭 기억해둡시다!

1. 고속도로 차로 단속

현재는 각 차로 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을 분류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는 주행하다보면

앞질러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반드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앞차의 좌측 차로로만 앞지르기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기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추월차로에서 5분 이상 정속시에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예외로,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시속 80km/h 이상으로 주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2. 우회전 신호 설치

우회전 신호 설치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 대상 장소는 아래의 3곳이 기준입니다.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문제가 많은 곳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경우

우회전 전에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선에서

멈춘 후, 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금지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 - 보행자 파악 - 서행' 꼭 기억해둡시다!👍

3. 음주측정 거부 처벌 강화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하지만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측정 거부, 도주 등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시 2회 이상

측정 거부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재범일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4. 1종 자동면허 도입

올해부터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7년동안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1종 자동면허가 없어

2종 자동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기존의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뤄야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시험없이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로 자동 갱신 됩니다.

5.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 외에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의 경우 번호판 말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책임보험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 도로교통법의

바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자와 탑승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두고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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