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년 6월까지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카입니다 :)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일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한 차량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에 이어,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폼을 구매하거나 또는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유흥업소, 귀금속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무엇일까요?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들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차량을 구매시,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격의 5%(현재 3.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차량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총 합계의 10%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를 인도받어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였지만
인하 정책으로 인해 1.5%가 인하되어
3.5%만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2022년 6월부터 5%로 다시 인상됩니다.
가령 개소세가 인하되기 전인 5%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5,000,000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원래 내야하는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의 5%인
1,750,000원입니다.
-개소세: 1,750,000원
-교육세: 525,000원
-부가가치세(개소세 + 교육세) :227,500원
=총 2,508,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5%가 인하된 3.5%로 책정할 경우
총 750,000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2022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으니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간 내에 구매하시는게 좋겠죠?
하지만 요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를 받는 일 조차 힘든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장기렌트/리스 승계로 빠르게 차량을
받아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리스 또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동일하게 되며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동일하게
전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장기렌트/리스 승계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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